경찰 혹은 검찰 조사 이후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 서류를 받게 된다면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청구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벌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할 때가 많은데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청구서 접수하는 방법
벌금형의 약식명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받았을 때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 양식 모음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 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을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약식명령 이의 정식재판청구 인터넷 접수 가능할까?
법원에서는 이미 전자소송이 활성화되어 일반 민사, 행정, 가처분, 가압류 등 신청사건, 개명허가 등 여러 사건은 이미 전자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형사사건은 인터넷 접수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종이로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방문하여 접수가 어렵다면 인근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등기 우편의 경우 보통 평일 오후 4시에서 5시 전까지 접수된 우편은 다음날이 평일이라면 하루 만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늦은 시간에 접수하는 경우 이틀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불복 기간은 7일에 임박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 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