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역에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협의가 되는지 재판을 해야하는지에 따라 접수하는 법원이 다릅니다. 양산 지역 협의이혼 서류 접수 담당법원은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이며, 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양산 시법원 협의이혼 서류 접수
협의이혼서류를 양산시법원에 접수하려면 미리 인터넷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출력이 어렵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비치된 양식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갈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낼 때 혼자 가도 되나? 하는 궁금증입니다.
협의이혼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혼자 방문해서는 접수가 안되며 반드시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니 서류 작성에 대해 궁금한 점은 법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셔되 됩니다.
양산 지역 협의이혼 안될 때 재판은 어디에
만약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한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 또는 이혼조정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양산시법원에서는 진행하지 않으면, 양산 지역 관할 가정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물론 이혼 재판을 법률사무소 등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는 경우에는 당장 울산지방법원에 바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 중에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지정하거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양육안내를 받아야 할 때에는 변호사 선임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협의이혼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 얼마
협의이혼서류를 접수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기 어려워 대리작성을 맡기는 경우 법무사 등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이혼 작성 방법은 온라인에도 내용이 많으니 조금만 검색해보면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언제 의뢰해야 하나
협의이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 사무실에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거나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부정행위 등을 저질러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경우라면 처음부터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