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 경우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등 이유로 통장이 압류되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압류방지통장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합니다. 예를 들면 제일은행 행복지킴이통장의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제일은행 양육수당 통장 활용
기존의 경우 채권자로부터 판결 등을 받거나 하여 통장에 압류 및 추심이 들어와 제대로 쓰지 못한 양육수당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신용불량자 등 이유로 양육수당을 제대로 쓰지 못한 부모를 위해 압류방지통장 계좌로 받게 하여 수당 지급 목적을 제대로 지키자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온라인으로 압류방지통장 신청하기
제일은행(sc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의 압류방지통장 이름은 sc행복지킴이통장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으로 양육수당 이외에 기초생활수급비,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수당수급자 전용 통장입니다.
통장예금 금리는 평균 잔액 50만원 미만 또는 이상일 경우 모두 0.1%입니다.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으로 타행 이체시 수수료, 수표발행 쑤료, 영업시간 이외에 제일은행 입출금기기 인출과 이체 수수료 모두 면제됩니다.
압류방지통장 온라인 신청
아래 제일은행 홈페이지 행복지킴이통장 바로상담 서비스로 들어가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 바로상담을 누르고 이름과 연락소, 바로상담 또는 상담예약 중 선택한 다음 메모에 지킴이통장 개설이라고 메모를 남기고 정보제공에 동의 후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참고로 통장 사용 후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영업점에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 이자를 합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