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려는 경우 가장 먼저 이혼소장 작성법 요령에 대해 알아보게 됩니다. 일단 첨부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장 작성 순서
이혼소장 작성법 기본 순서는 당사자 이름, 주소,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 기재, 청구취지 작성, 청구원인 정리, 입증자료 첨부 단계로 이해하면 간단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당사자 아래 사건본인 인적사항도 기재해야 합니다.
사건당사자 표시
당사자표시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만 예를 들겠습니다.
원고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경기도 00시 00구 00번길 0
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00구 00동 0
청구취지 작성
청구취지는 이혼만 청구하는 것인지, 위자료나 재산분할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 등 여러 가지 청구를 하는 지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예시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제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취지를 유형별로 참고하려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이혼 소장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청구원인 작성 방법
이혼 소장에 청구원인은 작성하는 유형이 다양하며 작성자의 기술에 따라 내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인과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류가 다르다는 사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구원인에는 크게 혼인하게 된 경위(예를 들어 연예를 하였거나 누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하였다는 등), 혼인생활은 어떠했는지, 혼인이 파탄이 나게 된 사건이 있다면 그 시기와 경위, 기타 혼인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나 증거를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청구하는 위자료, 이혼을 하게 됨에 따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는 누가 지정되어야 하며, 양육비는 매월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등 내용을 적성하면 됩니다.
입증방법 증거자료 첨부서류
이혼 소장에는 기본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부부 각각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사건의 관할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합니다.
증거자료로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폭행을 당하였다면 이를 증명하는 사진, 진단서, 112신고접수처리결과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캡쳐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정도만 제출하면 되고, 어차피 재판 중에 재산에 대해 금융거래 혹은 소유 부동산에 대한 모든 사실조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비용 계산 납부
소장 작성이 완료되면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 전자소송을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인지대의 경우 10% 감액되며, 송달료도 최초 9만원 내외로 납부하면 소장 접수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소송 중간에 증인이 필요한 경우 증인여비(10만원 내외),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각종 신청서 중 은행에 대한 회신비용 등이 일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혼소장 작성법 이것만 알면 나홀로 소송?
이혼소송은 일반 대여금 청구 등 민사사건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이혼만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기 위해 주장을 잘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또한 기여도를 따지거나 하여 최대한 높은 비율을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보강하여 정리된 서면을 변론기일 전에 미리 작성해서 제출해야 원활한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지 이혼소장 작성법 정도만 알고 소송을 본인이 직접 접수하려고 합니다.
시작하더라도 결국 비용을 지불하고 가사법 등 법률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본인이 소장을 직접 작성하고 초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서 진행하다가 중간에 맡기더라도
변호사 비용에는 차이가 없으니 차라리 처음부터 맡기는 것이 소송 기간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