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이혼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무 동사무소 방문하면 되는지 물어보는 지식인 글이나 카페글이 보이곤 합니다. 거기에 달린 답글 중에도 법원에 가라는 말이 달린 글도 보입니다. 결론부터 알아보자면 이혼신고 접수는 동사무소 업무가 아닙니다.
이혼신고 어디서 해야 하는지 더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법 중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을 언급하니 어려워하실 수 있으나 애매한 것은 법에 나와 있으니 찾으면 나옵니다.
위 법률 제4장 신고에 보면 제20조 신고의 장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족관계 등록과 관련된 신고, 즉 이혼 신고도 포함되니 이러한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살펴보면 협의이혼이나 재판 또는 화해조서, 결정에 의해 이혼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 본인의 등록기준지(본적), 그리고 본인의 전입된 주소지, 마지막으로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문 말미에 안내 문구를 보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를 하려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혼신고 접수처 현재지?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지라는 단어입니다.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는 상식적으로 알겠는데 현재지는 무슨 의미일까 궁금합니다.
현재지의 사전적 의미는 당사자가 일정한 기준 시점에 위치하는 곳이라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다른 지역이 출장을 갈 일이 있거나 여행을 가 잠시 숙소에 머무른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혼신고를 해야 할 것이 생각나 이를 신고하려고 한다면 잠시 머물고 있는 현재지 기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이상 이혼신고 동사무소 방문하여 접수해야하는지 궁금하지 않겠죠?
이혼신고는 동사무소 업무가 아닙니다.
참고로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는 혼인신고를 하려면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혼신고 서류 제출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아무 시청이나 구청 등에 방문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나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