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이혼하러 간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혼신청을 말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신고를 한다고 하면 이혼 절차에 마지막 단계를 말합니다. 이혼접수 혼자가도 되는지 궁금하다면 신청과 신고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혼접수 혼자가도 될까 아니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야 되는지
부부가 이혼에 합의가 되어 이혼접수 차 법원에 간다고 하면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 가사과 또는 협의이혼 접수 창구에 방문해야합니다.
이혼신청서는 온라인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해도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방문하시면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이혼접수 시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혼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법원이 확인기일 등 안내를 받게 되며, 이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절차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협의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부부 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재산에 대한 부분은 묻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부부 간에 별개의 협의로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에는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이견이 있는 경우 협의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혼신고 혼자가도 아니면 같이 가야되는지
마지막으로 법원에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 흔히 말하는 이혼재판에서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받았거나 이혼조정을 통해 조정조서를 받은 경우 이혼접수 절차가 아닌 이혼신고 단계입니다.
이혼신고는 관할 구청, 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서 받은 협의이혼확인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이혼신고를 할때 구청에 부부가 함께 가야 하는지, 혼자가도 되는지 궁금하실텐데 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쪽, 일방만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혼접수 이후 이혼 판결이나 조정 이후에 재판이 확정되고 난 이후 1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접수 신청을 해야 할 때 혼자가도 되는지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