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등기부발급 열람용 발급용 차이

법원에 제출하는 목적외에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등기부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열람용, 발급용 두 가지가 있는데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이나 공공기간에 제출할 목적잉라면 발급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발급

사실 등기부라는 용어는 없어졌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으며, 토지, 건물, 아파트나 상가건물처럼 집합건물의 현황을 볼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구글 등 검색사이트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는 실명 확인 후 회원가입을 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말고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지번이나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다면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되고, 주소를 모르는 경우 지도에서 검색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그 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하는 지번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선택하고 계좌이체나 휴대폰결제, 카드결제 방식으로 결제를 한 다음 출력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부발급 비용은 열람용은 700원, 발급용은 1,000원입니다.

따라서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요금을 결제하여 출력 또는 열람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를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보존등기를 하였고, 얼마의 매매대금으로 누구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정도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을구에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국세 등 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등기부발급 중에 신청사건 처리중이라는 문구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현재 권리변동이나 보전처분, 압류 등 등기가 기입 예정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발급은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전국 인근 민원센터나 구청, 시청, 법원에 비치된 민원서류발급기를 통해 등기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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