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으로 이혼할때 이혼소송비용 얼마나 들까?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노력했지만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 분쟁이 있어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혼소송비용 종류에는 법원 인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이 있으며, 청구하는 종류와 금액에 따라 큰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재판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이혼소송비용

이혼재판을 청구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기본적인 비용은 소송 인지대, 송달료가 기본적입니다.

참고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제출명령 등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 추가로 소액의 법원보관금이 발생합니다.

소송 인지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혼만 청구할 때에는 20,000원입니다.

만약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 인지대 계산과 동일하게 계산되며,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계산된 인지대의 절반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10%가 감면된 18,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며, 현재 2025년 1월 기준 법원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입니다.

그러나 송달료의 경우 실제 전자소송으로 이혼 소송을 접수하여 보면 15회분에 당사자 2명을 곱한 금액이 아닌 78,000원으로 계산된 송달료로 자동 계산됩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거래 은행에 사실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1건당 2,000원의 법원보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 맡기면 변호사비용은 얼마?

변호사비용은 이혼소송에 얼마라고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운영방식, 규모, 사건 처리 경험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합니다.

평균적으로 이혼변호사비용은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800만 원, 1,000만 원정도 약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임계약 시 지급하는 착수금 이외에 추후 지급할 수 있는 성공보수금이나 비율에 따라 초기 착수금이 적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의 경우 위자료에 대한 승소 금액, 재산분할에 대한 이익금 또는 방어금액에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를 약정합니다.

그래서 수임료가 너무 저렴한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과다하게 약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점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반소가 들어오면 추가비용이 들까?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상대방 배우자자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궁금한 것이 반소를 제기하면 변호사비용을 추가로 내야 하는지입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면 원고가 청구하는 이혼 등 기타 청구취지 이외에 피고가 새로운 반소 청구취지를 추가하여 제기하는 경우 추가적인 변호사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원고의 청구와 동일한 청구취지 내에서는 추가비용 약정을 하지 않으나 가령 이혼만 청구하였는데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한다면 추가로 변호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접수하면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

이혼소송은 사건에 따라 그 기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실제 법원에 처리되는 사건의 기간을 평균하여 보면 빠르면 10개월 정도로 평균적으로 1년 정도 걸립니다.



만약 소송 중간에 법원의 조정기일에 출석한 당사자가 합의가 된다면 훨씬 빨리 조정으로 소송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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