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증가하고 있는 상간남 혹은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인 피고 인적사항 정보를 알 수 없어 사실조회를 해야합니다. 통신사에 신청을 통해 주소 등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절차를 진행하려면 통신사 주소를 기재해야합니다.
피고 인적사항 알아내는 기본적인 방법 사실조회신청
일반적으로 소장을 접수하면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주소불명이라고 기재하고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의 전화번호만 유일하게 알고 있을 때 유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통신 3사에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해당 통신사에 가입된 사람이 있다면 인적사항을 달라는 신청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통신사 3곳의 최근 주소입니다.
인적사항 알아내는 사실조회신청 통신사 주소
글 작성일인 2025년 6월 27일 기준 주소입니다.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65(을지로2가, SK텔레콤)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KT본사)
피고 인적사항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할 때 유의할 점
통신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조회할 사항을 적을 때 그 범위입니다.
조회할 대상인 휴대전화번호 이외에 피고의 이름을 안다고 하여 혹시 이름까지 기재하면 도움이 될까 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회신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통신사에 피고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휴대폰 번호만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회할 사항을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통신번호 ‘010-1234-5678’ 번호로 가입된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보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간단하게 휴대전화 번호만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소을 해야 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때 휴대전화 번호 이외에는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지 못할때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는 전제하에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