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 중 이혼재산분할 기준 날짜 언제

법원에 재판상 이혼, 흔히 이혼재판을 진행하고 있을 때 재산분할대상을 정리하는 명세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대상을 정리할 때 언제 기준으로 하는지 알아보면 통상 부부가 별거한 날 또는 소장을 접수할 날이 됩니다.


법원재판 이혼재산분할 기준일

실제 기준날짜에 대해 검색을 해보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이혼재판 진행 중에 재산분할명세표를 제출할 때에는 원고와 피고가 별거 날짜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별거한 시점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한 날, 즉 소장을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대상 선택 신청 과정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재산분할과 관련된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장이 쌍방 모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원고와 피고 모두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금융거래내역, 주식 보유 내역, 토지 소유 내역 등 안내 받은 조회 사항별로 결과물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고와 피고가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을 열람해서 해당 금융기관 등에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이혼재산분할 기준일이 포함되도록 내역을 보내달라고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송 혼자서 가능할까

모든 소송을 흔히 말하는 나홀로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난이도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진행하게 되는 경우 소송 진행이 지연되거나 막히는 경우가 있어 뒤늦게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소송을 맡겨도 비용이 똑같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