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절세 효과가 뛰어난 연금계좌 추천과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IRP(개인형퇴직연금)는 비과세 및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ISA는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IRP는 과세이연과 세액공제 혜택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법
ISA는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특히 투자중개형 ISA는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채권과 국내주식 등 다양한 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인기라고 하는데요.
ISA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비과세 혜택이라고 합니다.
일반형 ISA의 경우 연간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ISA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기존 연 2000만 원이던 납입 한도를 4000만 원으로 늘리고, 총 한도를 2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더욱 많은 투자자들이 ISA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절세 효과
IRP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과 달리 개인이 자유롭게 입금하고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합니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데요.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148만 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IRP에서 발생한 수익은 실제 인출할 때까지 과세되지 않아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IRP는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며,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ISA와 IRP 연계 연금계좌 활용 전략
ISA의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 지나면 IRP로 연금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전환이 가능하며,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연간 IRP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에 더해 추가로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IRP에서 채권혼합형 ETF를 활용하면 위험자산 비중을 조절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출시된 TDF(타깃데이트펀드) ETF도 안정자산으로 분류돼 더욱 다양한 투자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ISA와 IRP는 절세와 장기 투자에 적합한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IRP는 과세이연 효과를 활용해 장기적인 복리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ISA는 비과세 혜택과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계좌 활용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ISA와 IRP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고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