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정기일 출석할 의사가 없다면 불출석 신고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 건물 인도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조정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과 조정할 의사가 없다면 기일 전에 미리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또는 신고서 형식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출석 사유서 작성방법

불출석 사유서 작성은 조정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조정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에 제출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사건 2024머00000호 건물 인도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4. 8. 14. 11:00를 조정기일로 지정하였는 바, 피고는 원고와 조정할 의사가 전혀 없어 위 지정된 조정기일에 출석이 어려우므로 이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4. 7. 7.

피고 000 (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귀중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법원 접수

법원의 형사 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 인도 등 민사 사건 또한 전자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참고로 사유서의 경우 정확하게 서류명과 일치하는 카테고리가 없으므로 ‘기타’항목을 선택해서 서류명에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라고 기재하여 접수하시면 무리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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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류를 종이로 보내야 하는 경우

만약 종이로 작성해서 접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양식을 참고해서 작성한 후 도장을 날인하고,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재판 기일과 관련된 서류를 법원에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에는 해당 재판날짜와 충분한 여유가 있을 경우에 보내는 것이 안전하며, 기일이 촉박한 시기에 접수해야 한다면 재판 날짜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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