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여금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소송을 본인이 직접 진행하고 있을 때 법원에서 송달한 우편이 상대방에게 가지 않아 되돌아온 경우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서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때 해당 서류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는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정명령서 가지고 주민등록초본 발급하기
먼저 법원에서 받은 주소 보정명령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인근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등에 방문합니다.
비치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정명령서를 첨부하여 민원 발급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제출한 서류에 따라 상대방의 초본이 발급되면 500원을 지불하고 초본을 교부받습니다.
주소보정서 제출
이제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발급된 초본의 최후 주소와 제출한 소장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만약 주소가 동일하다면 다시 한번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절차인 재송달신청을 거치는 것이 실무상 처음 보정하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정명령서 서류에 기재된 송달불능사유가 폐문부재, 수취거절, 기타 송달불능 등 사유로 되어 있다면 법원의 집행관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는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것도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제출하는 주소보정서 작성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소보정서
사건 2024가단00000호 대여금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아래
1.피고 000의 송달 가능한 주소
인천광역시 00구 00번길 0, 000동 000호
첨부서류
1.주민등록표초본 1통
2024. 0. 0.
원고 000 (인)
00지방법원 귀중
특별송달 종류 선택요령
집행관을 통한 특별송달은 크게 나누어 주간특별, 야간특별, 휴일특별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위 와 같은 특별송달을 종류 중 피고에게 송달될 확률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빠른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피고가 평소 낮에 직장을 다니고, 퇴근 이후에도 외부 활동이 잦아 일몰 이후에도 집에 없을 가능성이 많다면 휴일특별송달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보정명령서 서류를 법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하고, 주소가 일치하는지, 변경되었는지 확인한 후 송달방법을 정해 주소보정서 또는 특별송달신청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