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급명령 서류를 받았는데 법원 이의신청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채권자에게 갚지 못한 돈이 있거나 물품대금, 납품대금 등 가게 운영 중 생긴 채무 등으로 인해 갑자기 법원 명의로 된 지급명령 서류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 재판으로 다투고자 한다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법원으로부터 등기 우편으로 지급명령 서류를 받게 되었다면 받은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이의신청서는 종이로 작성하여 제출하도 되며, 전자소송에 회원가입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됩니다.

참고로 전자소송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어 서류를 받거나 문서를 제출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전자소송 형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 제출 이의신청서 작성법

이의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 그리고 언제 지급명령서를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이의신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대여금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24차전12345호 대여금

채권자 000

채무자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24. 7. 8.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합니다.

2024. 7. 17.

채무자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원 이의신청서 제출 이후 진행 과정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이의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지서와 함께 청구금액에 대한 나머지 인지대 90%와 추가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안내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채권자가 납부하여 법원에 보정하게 되면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청구금액에 맞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됩니다.

만약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재판, 3,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독사건, 그리고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부에 배당됩니다.

그러면 각각 사건번호는 가소, 가단, 가합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압류 1억 청구하면 비용 얼마

이렇게 사건이 소송물가액에 맞게 배당되면 채무자가 아닌 피고로 당사자 표시가 되며, 원고의 지급명령 청구원인 등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답변서에 대해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 등이 제출되면 법원에서 적당한 시기에 변론기일(재판날짜)이 지정되고, 본격적으로 민사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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