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접수를 해야 할 때 양식 작성법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게 되면 별도의 재판 없이 서류에 보정할 사항이 없다면 결정을 내리고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때 채무자는 채권자가 청구하는 돈에 대해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서 양식 작성 후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불복할 때 제출하는 이의신청서 양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당사자의 표시와 언제 결정문을 우편으로 받았으며 이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24차전123456호 양수금

채권자 000

채무자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24. 0. 0.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이의신청합니다.

2024. 0. 0.

신청인(채무자) 000 (인)

00지방법원 귀중

이의신청할 때 참고할 사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정본을 우편으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우편으로 보내는 지급명령 서류 정본 표지


만약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별도의 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이 채무자의 통장, 급여, 유체동산, 부동산 등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접수 이후 진행

채무자(신청인)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으로 넘기기 위해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수입인지와 추가 송달료(우편요금)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합니다.


해당 이의신청통지서를 채권자가 받게 되어 나머지 수입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소송물가액, 쉽게 말해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사건부호와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가소, 3,000만원을 초과하고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단,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합’이라는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렇게 소송 금액에 따라 담당 재판부에 배당이 되면 일반 민사 본안 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 변론기일을 거치며, 때로는 증인신문이나 감정신청을 거쳐 판결까지 가게 됩니다.

양측 모두 주장할 내용을 모두 제출하였고, 재판장(판사)도 판결을 내릴 정도로 더 이상 변론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재판조회 인터넷 검색으로 사건 진행내용 보는 방법


이번 글에서는 채무가 있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갑자기 우편으로 지급명령이라는 서류를 송달 받게 될 경우 필요한 정보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채권자에게 돈을 다 갚았거나, 빌린 적이 없다는 등 여러 이유로 재판을 하여 다투어야 한다면 위와 같이 작성된 이의신청서 양식 정보를 이용하여 볼복절차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