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이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빌려간 돈이 있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정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못받은돈 지급을 요청하는 사례를 순서로 살펴보면 구두독촉, 내용증명,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등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말로 돈 갚으로는 독촉
빌려간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난 경우 처음에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로 독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사이라면 만나서 요구하거나 아니면 문자나 카톡으로 돈을 갚아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게 된다면 정말 잘 된 일일 것입니다.
사실 채권자는 정작 돈을 빌려주고 받으려면 통사정을 해야하는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니 말입니다.
못받은돈 말로 안되면 내용증명 발송
그러나 말로 이야기하거나 문자나 카톡으로 돈을 갚으라고 해도 채무자가 이자는 커녕 원금의 일부라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법원 근처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보자고 상담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평생 내용증명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채무자라면 겁을 조금 먹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라도 갚는 경우고 있습니다.
하지면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거나 이러한 초기 단계 법적 조치를 경험한 채무자라면 소위 콧방귀를 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채무자라면 내용증명이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근처 법률사무소 등에 상담을 하게 되면 유독 소송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도 있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봤자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기도 하니 말입니다.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소송 진행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거나 보내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법적인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재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떤 것을 선택할 지는 채무자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조금 감안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순순히 채무에 대해 인정할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소송에 비해 10분의 1정도의 인지 비용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집행문이 붙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의 서류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가 청구한 못받은돈 채권에 대해 불복하는 이유가 있다거나 시간을 벌기 위해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면 지급명령보다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채무자로부터 못받은돈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 예를 들면 통장 예금 압류 추심, 부동산 경매, 가재도구 압류, 자동차 경매 등을 거쳐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물론 채무자가 순순히 돈을 지급한다면 굳이 강제집행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