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억 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기 전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압류 준비를 할 때 비용 내역이 궁금합니다. 1억 원 청구할 때 비용 내역은 인지대, 송달료, 증권발급수수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로 정리됩니다.
1억 원 청구 부동산 가압류 세부 비용
채권자, 채무자 각 1명, 가압류 대상 부동산 1필지 기준입니다. 먼저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할 때에는 인지대 1만 원(전자소송 접수 10%감면), 송달료는 31,200원을 납부합니다.
신청 이후에 담보제공명령에 나왔을 때 전액 보증보험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보험료 15,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등록면허세 200,000원, 등록면허세의 20%로 계산되는 교육세를 합한 240,000원과 등기신청수수료(예전 표현은 증지) 3,000원을 납부합니다.
비용을 계산하면 법원에 납부하는 모든 비용을 합계는 298,2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 신청 뿐만 아니라 1억 원에 대한 대여금 등 민사 청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별도의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부동산 가압류 신청만 맡긴 경우에는 법원 비용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부가세를 제외하고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할 때 비용 정보가 궁금하였다면 위 와 같은 세부 내역을 확인하여 지출할 비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사건 진행 과정
부동산가압류신청은 신청서 접수 이후 흠결 사항이 있다면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흠결사항을 보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고 나면 담보제공명령을 받게 됩니다.
해당 명령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빠르면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지나면 가압류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 결정과 함께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 촉탁도 이루어집니다.
보통의 경우 촉탁서가 발송되고 하루가 지나면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채권자 이름과 청구금액이 나타나는 가압류 등기기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