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압류 1억 청구하면 비용 얼마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억 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기 전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압류 준비를 할 때 비용 내역이 궁금합니다. 1억 원 청구할 때 비용 내역은 인지대, 송달료, 증권발급수수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로 정리됩니다.


1억 원 청구 부동산 가압류 세부 비용

채권자, 채무자 각 1명, 가압류 대상 부동산 1필지 기준입니다. 먼저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할 때에는 인지대 1만 원(전자소송 접수 10%감면), 송달료는 31,200원을 납부합니다.

신청 이후에 담보제공명령에 나왔을 때 전액 보증보험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보험료 15,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등록면허세 200,000원, 등록면허세의 20%로 계산되는 교육세를 합한 240,000원과 등기신청수수료(예전 표현은 증지) 3,000원을 납부합니다.

비용을 계산하면 법원에 납부하는 모든 비용을 합계는 298,2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 신청 뿐만 아니라 1억 원에 대한 대여금 등 민사 청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별도의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부동산 가압류 신청만 맡긴 경우에는 법원 비용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부가세를 제외하고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가처분 사건 종류별 진행 절차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할 때 비용 정보가 궁금하였다면 위 와 같은 세부 내역을 확인하여 지출할 비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사건 진행 과정

부동산가압류신청은 신청서 접수 이후 흠결 사항이 있다면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흠결사항을 보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고 나면 담보제공명령을 받게 됩니다.

해당 명령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빠르면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지나면 가압류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 결정과 함께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 촉탁도 이루어집니다.

보통의 경우 촉탁서가 발송되고 하루가 지나면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채권자 이름과 청구금액이 나타나는 가압류 등기기가 완료됩니다.

admin

Share
Published by
admin

Recent Posts

미국 12월 FOMC 일정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법

해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미국 12월 FOMC 일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2일 ago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있나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방법

직장에서 받는 건강검진을 놓쳤을 때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있나 하며 고민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2일 ago

독감 예방접종 가격 비교 방법 안내

독감 예방접종 가격 비교 방법은 병원마다 비용이 달라지는 만큼 꼭 확인해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역과…

4일 ago

종부세 납부기간 연기 방법 알아보기

종부세 납부기간 연기 방법은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져서 미리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해당 제도를…

4일 ago

12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방법

12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정보는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정기 세금 일정이라고 합니다.…

4일 ago

형사재판 불출석 불이익 상황 대응 관점

형사재판 불출석 불이익 문제는 일정이 겹치거나 긴장이 심할 때 누구에게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5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