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법원에 이혼신청 서류 접수 가능할까?

혹시 토요일에 부부가 이혼신청 서류 접수를 하기 위해 법원에 방문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토요일 주말에는 전국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주말에는 법원에 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법원에 이혼신청 서류 불가능할까?

법원은 평일 18시 이후 그리고 공휴일, 주말, 일요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법원마다 당직실을 운영하고 있어 청사 정문을 통해 방문하여 당직실에 서류 접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할 때 판사가 두드리는 판사봉


그렇지만 이미 전자소송이 보편화되어 예전처럼 당직실에 급히 서류를 접수하는 풍경은 거의 찾아 보기 힘듭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 접수해야 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위와 같은 당직실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토요일 제외하고 법원에 이혼신청 서류 접수하는 곳

전국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받는 법원은 각 지역에 분포된 가정법원, 지방법원 그리고 해당 지방법원이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역을 살펴보면 대구가정법원이 있으며, 아직 가정법원이 없는 창원시의 경우에는 창원지방법원 그리고 마신지원, 밀양지원, 진주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사항은 만약 시법원 또는 군법원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을 하려면 해당 시법원 또는 군법원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이나 조정이혼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그리고 지원 등에 가야 합니다.


이혼신청 서류 접수할 때 혼자 가도 되나

이혼에 합의가 되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가 모두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법원 내에 있는 가사과 또는 협의이혼 접수 창구에 가시면 됩니다.


이혼신청 법무사 변호사가 대리 접수되나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거나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 접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이혼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변론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