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경우 민사나 가사, 행정 사건과 달리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습니다. 형사판결문 송달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우편으로 보내면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 보내줍니다.
형사 재판 선고 이후 과정
법원에서 지정한 공판기일을 모두 끝내고 나면 판사가 선고날짜라 잡게 되고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법정에 출석해서 선고 결과를 듣게 됩니다.
선고날짜에는 판사가 피고인의 선고 결과를 주문 형식으로 간단히 말해주며, 왜 그러한 판결을 하게 되었는지 주문 이유를 함께 설명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판결을 선고하는 당일에는 판결문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선고를 듣고 법원을 나가기 전에 우편으로 통해 형사판결문 송달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가는 것이 편합니다.
형사판결문 송달신청 서류 작성
형사판결문 송달신청 서류 양식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셔도 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적고, 형사판결문 서류를 송달 받을 주소를 기재합니다.
판결문을 발급하는데에는 인지대가 기본 1,000원 발생하며 법원 내에 있는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송달신청서 우편 접수 판결문 수령
우체국에 방문하여 민원우편(반송용 봉투)을 구입하여 송달신청서 등을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보통 등기우편은 하루 만에 도착하기 때문에 우편을 보낸 다음날 민원실에서 서류를 받게 되고, 당일 발급한다면 그 다음날 기재한 송달주소지에서 형사판결문 등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와 달리 판결문을 받고 항소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해야 합니다.
가량 8월 8일에 형사재판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다음날부터 7일이 지난 8월 15일까지 항소장을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항소할 날짜가 촉박하다면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은 날짜를 넘길 수 있으니 반드시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