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후 검사 항소 서류 제출하면 어떻게 진행되나

법원에서 피고인이 형사 사건으로 공판을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후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사 항소 서류인 항소장을 제출하면 피고인 또한 항소심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1심 판결 선고 이후부터 항소장 제출까지 과정

먼저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을 선고하면 이에 불복하는 검사 혹은 피고인이 1주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기간에 1주일은 초일인 선고일을 빼고 그 다음 날부터 7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판결을 선고했다면 다음날인 화요일부터 7일이 되는 다음 주 월요일이 항소장 제출 마감일입니다.

만약 다음주 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인 익일이 제출 마감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검사 항소 이후 진행 과정

이제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항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통지합니다.

이때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하며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나 피고인이 변경되어 신고한 새로운 주소가 있다면 해당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항소이유서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그리고 항소장접수통지서를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접수통지를 한 이후 1~2주 이후에는 항소심 법원에 사건이 배당됩니다.


지방법원 건물 외부를 촬영한 이미지


참고로 알아보자면 지원에서 진행한 단독사건이나 합의부 사건은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의 단독사건은 지방법원의 합의부, 지방법원의 합의부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울산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사건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울산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에서 항소하면 부산고등법원이 됩니다.

참고로 울산지방법원에는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있으므로 항소심도 울산에서 받게 됩니다.


검사 항소 사건 재판 진행

이제 배당된 사건의 공판기일이 진행되고 1심에서 제출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있다면 채택 여부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어 심리에 활용되며, 최종 판결은 보통 6개월 이내에 나오게 됩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법원 인사이동 혹은 하계, 동계 휴가기간이 있는 경우 불구속 피고인의 사건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에도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

1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비용이 부담되기는 하겠지만 1심에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 소통이 잘 된다면 항소심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방어 차원에서 당연히 유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