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이라면 선고기일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황에서 시간을 더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실제로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정보는 생각보다 흩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합의 의지와 진행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구조를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고기일 연기 가능한 상황 | 합의 사유 인정 기준 | 신청 절차와 준비 |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

선고기일 연기 가능한 상황
선고기일은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지정한 날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추가 주장이나 자료 제출이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유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입니다. 단순히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협의가 진행 중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 합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
- 구체적인 협의 일정이 남아 있는 경우
- 피해자 측과 연락이 이어지고 있는 경우
합의 사유 인정 기준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재판부는 합의가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닌지, 실질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합의의 ‘가능성’과 ‘진행 정도’입니다. 단순한 기대 수준이 아니라 일정과 방식이 설명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합의금 협의 단계인지 여부
- 중재자 또는 변호사 개입 여부
- 합의 예정 시점이 특정되어 있는지
신청 절차와 준비
선고기일 연기를 원할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단독으로는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신청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합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건번호와 재판부 표시
- 연기를 요청하는 사유
- 합의 진행을 보여주는 자료
| 구분 | 연기 가능성 | 판단 포인트 |
|---|---|---|
| 합의 논의 없음 | 낮음 | 형식적 신청으로 판단 |
| 초기 연락 단계 | 보통 | 추가 소명 필요 |
| 구체적 합의 진행 | 상대적으로 높음 | 양형 자료로 검토 |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
모든 신청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기를 요청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태도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합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합의 상대방 의사 확인 불가
- 연기 후에도 진전 없는 경우
- 재판 지연 목적 의심 상황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직접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실무상 피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합의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하나요?
신청 시점에 합의가 완료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성사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연기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반복 신청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유의 변화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선고기일 연기가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연기 자체보다는 이후 합의 결과가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 선고기일연기신청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재판부가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합의 진행 정도와 자료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