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심의 후 처벌 수위 학교폭력 처분 종류

학교폭력 처분 수위와 그 종류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 최근 들어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처벌의 수위와 그 종류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보호와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교폭력심의 처분의 수위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수위 분류

학교폭력 사건에 따른 처분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1호에서 9호까지 나뉩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처분의 수위도 강력해지며, 가장 엄중한 처분은 8호와 9호로 강제 전학과 퇴학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처분 수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 기록 학생부 기재될까

학교폭력 처분은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처분(1호~3호)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 유보될 수 있지만 중간 이상 처분인 4호 이상부터는 기록이 남습니다.

4호와 5호는 출결 상황에, 6호와 7호는 행동 특성란에 기재됩니다.

8호 전학과 9호 퇴학은 인적 학적 사항에 기록되어 학생의 경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

처분 수위에 따라 학생부에 기록되는 기간도 달라집니다.

1호~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간 보존 후 삭제 가능 6호와 7호는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유지되며, 일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8호(전학)는 졸업 후 4년간 기록 보존 9호(퇴학)는 기록이 영구 보존되어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처분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학교 내에서 처리되지 않는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지원청을 통해 처리하며, 이로 인해 학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학폭 처벌의 수위는 가해 학생의 학업과 사회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학생과 학부모가 미리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내리는 근복적인 취지

학교폭력 처분은 가해 학생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피해 학생에게는 보호의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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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기록과 처분의 수위에 따른 영향은 학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는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처리는 교육의 핵심이며, 이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