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에 합의가 되거나 법원 재판으로 이혼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김해 지역의 경우 이혼에 합의가 되었다면 김해시법원, 그렇지 않다면 창원지방법원에 이혼 접수를 해야 합니다.
김해 합의이혼 접수
김해 지역에서 이혼에 합의가 되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려면 김해 시법원에 방문하면 됩니다.
시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방문해야 하며, 혼자 가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협의이혼 서류를 접수했다고 곧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4주,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2주 기간 동안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참고로 가정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하여 주기는 하나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숙려기간을 단축할 목적으로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목적으로 보여질 경우 조정기일을 오히려 늦게 지정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김해 이혼 재판 접수 관할 법원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아 이혼 재판으로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면 소장 접수를 창원지방법원에 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가정법원 역할을 같이 하고 있으며, 2025년에 창원 성산구 대방동에 창원가정법원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사파동에 위치한 창원지법에서 김해 지역 재판이혼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혼 재판 제기 이후 신고까지 과정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최종 이혼 신고까지 가는 실무상 과정이며, 반드시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혼 청구를 구하는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에는 현재 원고와 피고의 상황에 따라 이혼만 청구할 지,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등 선택적으로 청구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소장을 검토 후 피고 주소지 또는 송달주소로 우편을 보내게 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거나 반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과 이에 대한 반박 서면 등 서류가 접수되고,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조회 및 목록 제출, 위자료 등 입증을 위해 사실조회신청 등 여러 가지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변론기일을 거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기일이 열려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때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기일에는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가야 합니다.
이렇게 변론과 서면 제출, 증거 조사 등이 진행되고 더이상 변론할 것이 없으면 판사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날짜를 지정합니다.
지정된 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되고, 패소한 쪽에서 상소(항소, 상고)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렇지 않고 소송 중에 조정 또는 강제조정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완료되면 판결정본 또는 조정조서정본 등을 발급받아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 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행정복지센터, 흔히 아는 동사무소에서는 이혼신고서를 접수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