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판을 모두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날에 법원에 피고인이 출석하여 판사가 낭독하는 판결 주문을 듣게 됩니다. 이후 선고한 형사 사건의 판결문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하실텐데 해당 법원 종합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고 당일 판결문신청 할 수 있나?
결론부터 알아보면 판결을 선고한 당일에는 판결문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가능하나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은 선고를 한 다음날부터 판결문 교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선고되고 난 이후 7일 이내에 판결문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사건이 확정된다면 검찰청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검찰청에서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사건이 진행된 법원 관할 검찰청이 아니더라도 인근 가까운 검찰청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 또는 상고하여 법원에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라면 언제든지 법원에서 원심 판결문 교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판결등본교부신청 어떻게 처리하는지
피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고 당일 이후부터 판결등본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때에는 일반적인 판결등본교부신청서가 아닌 ‘피해자 등 판결등본 송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하며, 법원 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한 수입인지 1,000원을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판결문이 5장을 초과하는 경우 1장 당 50원의 인지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판결문송부신청을 선고 당일 또는 선고 전에 미리 접수할 경우 우편으로 받고자 한다면 반송용 봉투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발급하면 우편으로 받길 원하는 피해자가 기재한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