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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법원 선고하기 전까지 피해자 합의 방법

형사 사건이 법원에 선고까지 가는 순서는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법원 기소 후 공판을 거쳐 판결 선고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피해자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일반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먼저 정리하면 피해자 합의 과정은 먼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만약 피해자가 해당 정보 열람에 부동의한다면 형사 특례공탁제도를 이용하여 합의금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방법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합의 의사 여부 확인 방법

법원 기소 전이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먼저 피해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알아야합니다.

주소까지는 동의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 목적으로 연락을 하기 위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정보열람허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신청은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을 위해 성명, 연락처를 알려 줄 수 있는지 피해자에 동의를 구하는 신청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물어보는 절차를 담당 수사관이 하게 됩니다.

법원에 기소되어 공판 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에도 방식은 동일합니다.

담당재판부에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적은 열람허가신청서 또는 법원에 비치된 재판기록열람등사신청서에 복사할 부분에 ‘피해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담당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게 되고, 허가냐 불허가냐에 따라 다음 진행 절차가 달라집니다.


피해자 합의 목적 연락처 인적사항 동의한 경우

피해자가 인적사항 열람에 동의하였다면 해당 부분을 재판부에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통상의 경우 본인의 잘못을 사과하고,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서를 교부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합의 목적 연락처 열람 부동의한 경우

이러한 경우 부동의하였다는 도장이 날인된 신청서를 복사하여 몇 년전 새로 생긴 제도인 특례공탁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닌 법원에 합의금을 명목으로 하는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공탁은 일반적인 공탁과 조금 다르며, 관련 법 조항 문구와 공탁원인사실도 해당 서류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 과정 방법 실행

이러한 합의 과정은 실무상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형사 사건 자체를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법률사무소를 통해 합의 여부를 물어보고 최후에 공탁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 고소 고발 불송치 이의신청 무조건 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형사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자격으로 본 피해자 합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체적인 피해자 합의 과정을 정리하면 먼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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