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사건 배상명령신청 이자 포함 청구될까

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에 형사 고소를 한 이후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원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재판에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배상명령신청을 받고자 한다면 원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이외에 별도로 이자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

만약 형사 피해금을 발생한 경우 피해금을 변제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형사배상명령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형사사건에 접수하는 배상명령신청 서류에는 원금만 기재하게 되며, 이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원금과 피해를 입은 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신청 판결 이후 이자 청구

만약 배상명령신청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인용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이 확정되면 원금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자 부분을 별도로 청구할 때에는 피해를 입은 날부터 소장 부본을 우편으로 받게 되는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사기로 피해를 입은 원금이 50,000,000원이라고 가정하여 피해를 입은 날이 2023년 3월 3일, 소장을 접수하는 날짜를 2024년 8월 8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525일 동안의 5%로 계산된 지연이자는 3,595,890원이 되며, 이 금액이 바로 소송물가액(청구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청구금액을 기재하여 이자금에 대한 청구취지를 작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95,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할지 형사배상명령을 할지 고민

이러한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신청하는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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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절차를 이용할 때 이자 청구를 할 수 없지만 다소 복잡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절차 상에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청구할 수 있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