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지 않고 살다가 이혼 사실혼 증명 어떻게 해야하나

부부로 혼인생활을 시작한 이후 여건이 되면 신고를 하자고 미루거나 돌싱이 되어 지내다 상대를 만나 혼인신고 없이 살게 되는 경우를 흔히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부부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바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해야하는 경우입니다.

흔히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면 이혼과 함께 청구해야 하지만 사실혼 관계는 신고가 필요없으므로 이혼을 청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 이러한 청구를 하기 위해 어떻게 사실혼에 있었는지 증명을 해야 할까요?

부부마다 살아온 환경과 상황이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평소 부부로서 행하여지는 행위에 대한 증거, 주변인의 사실확인 등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부부로서 평소 거주지나 여행지 등에서 자녀와 함께 촬영한 사진이 있다거나 함께 주거지에 주소를 전입하여 동거인으로 지낸 경우도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시댁 혹은 친가 식구들의 사실확인 등으로 통해 평소 부부로 살아온 것을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 증명 자료 소송절차에 제출

이러한 증명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해 일정비율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이를 위자료로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배우자를 상대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 상대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