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소송 이겼는데 상대방 항소 들어오면 진행 과정

민사 소송을 예를 들어 1심 판결 선고에서 승소 판결을 하였는데 상대방 쪽에서 항소 절차를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항소심에서 한번 더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진행 과정은 본인이 원고인지 피고인지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원고가 1심 소송에서 이긴 경우

대여금 청구를 가정하겠습니다. 원고가 1심 판결 선고에서 청구한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후에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 받고 14일이라는 기간 내에 항소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집행이 붙은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항소심 법원에 배당되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채권의 경우 압류하여 추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1심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다면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이후 소송대리인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위임 약정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기도 합니다.


피고가 1심 소송에서 이긴 경우

대여금 청구를 당한 피고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한 경우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면 이 또한 항소심 재판을 한번 더 받아야 합니다.

이때 피고는 만약 1심 소송 중에 원고가 본인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하였다면 사정이 변경된 이유를 들어 취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1심 판결에 승소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당장이라도 청구하고 싶겠지만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나고 확정되거나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최종적으로 소송이 확정되어야 상대방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항소 재판 진행 과정

항소장에는 통상 항소이유를 추후에 제출한다고 기재하여 제출하고, 항소심에 사건이 배당되면 상세히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항소이유서’이며, 보통 항소심 사건이 배당되면 법원에서는 항소인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제출기한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합니다.

주소 보정명령서 우편으로 받았을 때 처리하는 방법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등기우편 또는 전자 우편)하게 되고, 이를 받은 상대방이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또는 준비서면 형식의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의 일정에 따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면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에서 상대방 측이 항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또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마음이 그리 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이 직접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보다는 법률사무소 등 소송대리인이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