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법원 사건 진행 시 납부하는 송달료 흔히 우편료로 불리는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줄곧 5,200원이였던 송달료 1회분 요금이 300원 인상되어 6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6월 인상된 법원 송달료 1회분
기존 송달료에서 300원 인상된 송달료 요금은 5,200원이며, 2025년 6월 현재 기준입니다.
만약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인상된 요금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당사자 수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명이라면 총 12회분, 금액으로 계산하면 66,000원이 됩니다.
인상 전 송달료 합계와 비교하면 3,600원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법원 송달료 아끼는 방법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는 할인이 되거나 하지 않아 감액된 요금으로 납부하는 아끼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 송달료 요금을 아끼는 방법은 바로 추가 납부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한 번에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잘 기재한다면 일반송달로 한번 만에 신청서 부본 등 서류를 채무자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추가로 특별송달이나 재송달에 필요한 송달료를 지출할 일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직장 주소와 집 주소 모두를 알고 있고, 채무자가 낮에 직장에 출근하여 집에 아무도 없다는 정도까지 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법원 서류를 보낼 수 있도록 주소를 적어야 할까요?
바로 답을 알아보면 채무자의 집 주소를 주소로 기재하고, 송달가능한 주소를 직장 주소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장으로 낮에 우체국 집배원이 등기 우편으로 한 번에 전달하여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혹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수령거부를 하거나 직장에 사람이 없어 폐문 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송달이나 주간특별송달, 아니면 실무상 흔한 절차는 아니지만 조우송달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6월 인상된 5,500원으로 인상된 법원 송달료 1회분 정보에 대해 추가 설명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인상되었으니 2026년 내년에도 쭉 인상된 5,500원 1회분 송달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법원 송달료는 당분간 인상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