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가세 납부기한 예정고지 금액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4월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라면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4월부가세의 납부기한과 함께, 예정고지 방식에 대한 기본 정보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4월부가세 예정고지 부가세는 무엇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1기 확정신고 전인 4월과 2기 확정신고 전인 10월에 ‘예정고지’라는 이름으로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4월에 납부하는 부가세가 바로 4월부가세 세금입니다.


4월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를 안내하는 고지서 일부를 촬영한 사진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하며, 국세청이 자동으로 계산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고지된 금액만 기한 내 납부하면 됩니다.


2025년 부가세 납부기한은?

2025년 4월 예정고지 부가세의 납부기한은 4월 25일(금)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칠 경우, 익영업일로 연기될 수 있지만 2025년에는 평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기 없이 4월 25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수령한 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대상자 확인 방법

4월부가세 예정고지를 받는 대상자는 보통 직전 과세기간(2024년 7월~12월)에 부가세를 납부한 일반과세자입니다.

단, 직전기에 무실적이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 여부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고지서도 전자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한 방법

간혹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은행 앱,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항목으로 조회하면 납부 금액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4월부가세 납부 일정이지만, 고지서의 의미와 납부기한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면 보다 안정적인 세무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