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때 맡긴 공탁금을 찾으려면 담보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담보공탁금 찾는 방법에는 동의, 담보사유소멸, 권리행사최고,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등 방법이 있습니다.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동의서와 즉시항고권포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결정문에 상대방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포함)을 첨부해야 합니다.
담보공탁금 공탁 당시 교부받은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고 인지는 1,000원, 송달료는 20,800원을 납부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판결이 아닌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문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동의 및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동의나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본안 판결에서 전부 이긴 경우 판결정본 또는 사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고 1,000원의 인지와 20,800원의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신청
본안 소송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고, 만약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소부제기진술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고, 2,000원의 인지와 31,200원의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담보제공자인 채권자가 본안 재판에서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도 함께 해야 하며 그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담보공탁금 찾기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
피신청인이 대위하는 경우에 채권압류추심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합니다.
담보공탁금 담보제공자의 권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소멸 및 권리행사 최고 등 방식과 동일합니다.
담보공탁금 찾기 인지 송달료 비용 납부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려고 한다면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이체를 하면 납부 처리됩니다.
만약 종이로 직접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접수하려면 각 법원 내에 있는 신한은행 또는 제일은행 등에 방문하여 인지를 구입하고 송달료는 비치된 송달료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접수하기 어렵다면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에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