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소송 청구를 해야 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법률사무소에 드는 비용 전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크게 보면 법원에는 인지, 송달료, 보관금이 필요하며 법률사무소의 경우 수임료와 성공보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혼소송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얼마
가정법원 혹은 관할 지방법원에 재판상 이혼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접수할 때 인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의 경우 단순한 이혼은 2만 원이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추가로 청구할 때에는 인지대가 추가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위자료 혹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에는 일반 민사사건에서 계산되는 인지대의 1/2을 납부하면 됩니다.
송달료는 원고와 피고 1인일 경우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경우 85,200원 정도를 처음에 납부합니다.
만약 송달이 되지 않거나 특별송달을 하는데 추가 비용이 든다면 부족한 송달료를 소송 중에 추가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지대의 경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계산된 금액에 10%가 감면됩니다.

인지대 계산을 예를 들어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데 재산분할 대상 금액이 8,0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인지대 계산식에 따라 8,000만 원에 45를 곱하고 10,000으로 나눈 다음 5,000원을 더합니다.
그러면 365,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가사 드단, 드합 사건의 경우 절반으로 계산한다고 하였으니 0.5를 곱하면 182,500원이 되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10% 감면되니 164,200원이 인지대가 됩니다.
참고로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 드는 변호사수임료 비용 얼마일까
지역과 경력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는 천차만별입니다.
평균적으로 단순히 정말 단순하게 이혼만 청구하고자 한다면 300만 원 정도의 수임료로 소송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정폭력이나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거나 재산분할, 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다툼도 해야 한다면 기본 부가세를 별도로 하여 500만 원부터 수임료를 책정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경우 이득을 본 금액 또는 방어한 금액의 최소 3%에서 많게는 10%이상 정도까지 성공보수 약정도 하고 있으니 이혼소송 드는 비용 부분이 궁금하셨다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