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을 이유로 혹은 법원이나 은행에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핸드폰발급 서비스가 있는지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발급은 불가능하며 민원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발급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할 때 비용을 얼마일까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민원센터(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하여 민원 창구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수수료 1,000원의 비용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원이나 관공서 등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떼려면 5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최근 울주배 과즙 터지는 영상으로 전국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울주군에서 일부 제증명 서류에 대해 무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모든 제증명서류 발급비용을 전면 무료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전국 지역별로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하단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발급기에 부착된 지문인식기에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인식한 다음 신청한 민원 서류의 종류와 수량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500원으로 동전이나 지폐 모두 가능한 현금 지불과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결제를 완료하면 하단에 증명서발행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가 출력되어 나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pc로 인터넷발급 방법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 등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입력합니다.
비대면 발급이 필요한 경우 휴대폰발급 서비스가 없으니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곡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 사이트 상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신청인 정보 조회란 밑에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한 다음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해당 식별번호를 입력합니다.
- 그리고 추가정보확인에서 선택을 누르면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성명이나 등록기준지(옛말 본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임의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다면 해당 버튼을 눌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증하시면 되고, 카카오톡, 페이코, 삼성 패스나 네이버 계정을 이용하여 간편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 이제 발급대상자를 선택합니다. 본인 혹은 가족 중에 발급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지정합니다.
- 증명서의 종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보통의 경우 일반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참고로 상세증명서의 경우 법원에 상속 또는 가사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때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비공개, 전부 공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하는 것 중 선택하시면 되고, 프린터가 있는 경우 직접 인쇄를 선택하여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요구하는 곳에 제출할 때에는 공개 범위나 증명서의 종류 또는 일반증명서인지 상세증명서인지 등을 미리 확인하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발급 안되니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이용
인터넷발급 서비스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발급받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핸드폰발급 서비스가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나 민원센터 혹은 구청 창구에서 발급하면 500원, 1,000원의 비용이 들지만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무료이니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일이 있을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24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발급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 오른쪽에 ‘사이트 가기’버튼을 누르시면 위 와 같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