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서류 준비 법원비용 계산은 어디서

만약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등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려고 한다면 강제경매서류 작성, 법원비용 납부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경매신청 첨부서류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먼저 집행권원이 필수서류입니다.

집행권원은 예를 들어 확정된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정본, 집행문을 부여받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집행권원과 법원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받는 송달, 확정증명원,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록면허세납부서, 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서류는 대부분 신청 사건의 수임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전자로 진행하고, 가상계좌로 납부하기 때문에 편리한 방식으로 경매 진행이 가능합니다.


강제경매서류 준비와 함께 경매비용 자동계산

법원에 납부하는 경매비용에는 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등록면허세납부서, 신문공고료, 감정수수료, 유찰수수료 현황조사수수료, 매각수수료 등 여러 종류의 항목이 있습니다.


법원 납부 경매비용 자동으로 계산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계산 카테고리에 ‘경매신청 비용계산’을 이용하면 법원에 납부되는 비용 계산이 아주 간편해집니다.

비용계산 항목에는 청구하는 금액, 집행권원 수, 부동산 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기재된 이해관계인 수 등을 입력하면 즉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1억 원이며, 집행권원으로는 판결문 1통, 부동산은 토지 2필지, 건물 1필지 총 3필지로, 이해관계인(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등등) 총 6명으로 하여 자동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므로 전자소송 진행여부에 ‘예’를 체크합니다.

자동계산 결과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강제경매서류 준비와 비용 계산을 하여 접수를 하더라도 경매 사건 진행 중간 중간 보정명령이나 기타 사건 처리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되므로 대부분의 채권자는 법률사무소 등에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