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권발급 절차가 그 중 하나인데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발급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몇 가지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챙겨야 할 미성년자 여권발급 첨부 서류
기본적으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신청인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법정대리인 본인이 직접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부, 모 둘 다인 경우에는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여권이 발급된 이후 법정대리인이 여권을 찾으러 갈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접수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가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접수증이 필요합니다.
여권 발급 업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권 발급 수수료는 현금 뿐만 아니라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여권을 발급한 신청자는 여권을 찾으러 갈 때 대리인이 갈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창구에 가서 수령해야 합니다.
여권 종류와 발급 수수료는 얼마?
여권 종류는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으로 구분하며 나이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권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이며, 단수여권의 경우에는 1년 이내입니다.
발급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권이 발급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폐기되니 꼭 기간 내에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