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청구한 사건이나 구공판 기소되어 공판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국선변호사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되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울 경우 국선변호인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결정 이후 국선전담변호사 혹은 법원에서 선정한 국선변호사 중 한 명이 지정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국선변호사는 피고인의 신청 또는 법원 재판자의 직권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받은 안내문을 살펴보면 희망하는 변호인이 있다면 체크하라는 안내가 보일 것입니다.
해당 변호사를 선택한다고 무조건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랜덤으로 지정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렇게 국선변호인이 지정되면 지정된 변호사 그리고 피고인에게 선정결정문을 등기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공판기일이 다가오면 국선변호사사무실에 무조건 방문해야 하나
국선변호사로 지정되는 사무실의 유형은 두 가지라 나뉩니다.
법원에서 선정한 오로지 국선사건만 변호하는 국선전담변호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선 사건과 함께 국선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일반 사무실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에는 사선 사건을 맡을 수 없으며, 국선 사건만 전담해야 합니다.
국선사건의 경우 각 법원마다 건수가 많아 해당 사건을 배정받아 진행하다 보면 실제 피고인을 일일이 모두 사무실로 불러 면담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선 형사사건은 물론이며, 일반 민사, 가사, 행정사건 등 수임료가 높은 일반 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가 국선변호사로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국선 피고인을 모두 불러서 면담하는 것도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담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면 될까?
보통의 경우 실무상 법률사무소에서 선정된 국선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등을 유선으로 문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면담없이 변호사 얼굴도 알지 못한 채 공판기일에 법정에 나가야 하는 걸까? 하고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특별히 다투실 사건이 아니라면 공판 당일 출석하면 해당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여 간단한 공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거나 증인을 신청하여 신문을 해야 하는 등 사건의 난이도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기일 전 변호사를 만나 사건 진행에 대한 면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지 고민된다면
만약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받고 공판기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해당 사무실에서 전화 한통 받지 못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먼저 연락을 했더라도 딱히 만족스럽지않은 대접을 받게 되었다면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사선변호인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 본인에게도 중요한 사건이나 국선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밀려오는 사건을 해결하는데도 벅찰 뿐더러 사선사건의 경우보다 많게는 10분의 1정도되는 비용을 받고 변호를 하게 되니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기대하기는 현실상 어렵다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실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개인적인 의견이 담겨있으니 최종 판단은 본인이 직접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