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이혼서류 양식 이혼신고서 작성법

협의이혼을 하였거나 재판이나 조정으로 이혼이 된 경우에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흔히 동사무소 이혼서류 양식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동사무소에서는 이혼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협의 또는 재판 이후 이혼신고는 각 지역 구청, 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동사무소 아닌 구청 시청 등 이혼서류 양식

앞에서 알아본 내용과 같이 동사무소는 혼인신고만 가능합니다.

구청, 시청 등에 제출하는 이혼신고서 양식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거나 현장에 비치된 서식을 방문하여 작성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이혼신고서 작성

이혼서류 신고서 작성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인 부부 모두가 서명, 날인해야 하며,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한 경우에는 쌍방 중 일방이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혼서류 양식에 첨부되는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 등본을 1부 첨부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혼재판, 이혼조정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이혼재판의 경우에는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원, 그리고 조정이나 화해의 경우에는 조정조서 등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은 해당 법원에 제증명 담당 창구에서 교부받을 수 있으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전자문서 형식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사무소 혼인신고 접수와 달리 이혼서류 접수의 경우 신고를 하려는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이혼접수 혼자가도 되는지 신청 신고 차이점


만약 신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증 및 신고인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접수를 해야 할 때에는 신고하려는 사람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혼신청과 이혼신고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혼신청은 법원에 부부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신고는 부부 중 일방이 구청이나 시청 등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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