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까지 가려면 비용 얼마나 들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기본적인 비용 항목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접수할 때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소송 중간에 보관금이 추가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 위임하여 진행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 접수 법원 비용 얼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미리 납부하는 비용이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국가에 내는 인지세라 생각하시면 되며, 송달료는 등기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때 발생하는 우편료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하는 금액(소송물가액)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며, 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지대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계산된 비용의 10%가 감액된 인지대를 납부하면 됩니다.



나홀로 민사소송 아닌 위임할 경우

수임료라 말하는 변호사 보수는 각 지역별 법률사무소, 법무법인마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형 로펌에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계산식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를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물가액이 5,000만 원이며, 상대방 피고가 1명일 경우 변호사 보수 기준표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대략 440만 원정도가 됩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승소해서 얻게 되는 이득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퍼센트로 정한 성공 보수를 법률사무소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보수는 통상 판결이 선고되면 즉시 지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중간에 추가될 수 있는 비용

법원에서 서류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등기 우편이 제대로 가지 않아 여러 번 송달을 하였거나 당사자가 많아 송달료를 다 쓴 경우에는 원고에게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보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원고는 몇 만원의 추가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 증인신청을 하게 되거나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제출 명령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별도의 보관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