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 결심 상간 상대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배우자와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면 상간 사실을 이유로 배우자에게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게 되고, 상간 상대에게는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 소송 절차를 시작하면 됩니다.


상간 배우자 상대 이혼 소송

상간 사실을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이 필요한 경우 재판분할 청구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청구취지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청구취지

  1. 원고의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0,000만 원 및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00. 0. 0.부터 위 사건본인이 만 20세에 이르는 0000. 0. 0.까지 양육비로 매월 말일에 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
  5. 피고는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금 0,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7. 위 제 2항 및 제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 와 같은 예시로 청구취지가 작성되며 각 사건마다 청구하는 금액 등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상간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상간 상대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와 실제 이혼 소송 중인지, 상간 사실을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위자료로 인정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간 상대를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의 연락처를 아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소장을 접수하여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회신된 인적사항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면 됩니다.



월급 가압류 신청부터 급여압류 절차

연락처를 모르고 상대방의 차량번호나 통장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도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간 상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미리 상대방의 월급이나 예금계좌, 부동산 등에 미리 가압류를 하여 묶어두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