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 법원 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직장인의 경우 점심시간 이외에는 딱히 시간이 잘 나지 않습니다. 혹시 점심시간에 가면 서류 접수나 우체국 등 정상 업무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점심시간에 방문하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점심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국 법원은 평일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해당 시간에는 모든 업무가 중단되며, 가장 기본적인 서류 접수부터 상담 업무 등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 내에 있는 우체국의 경우에도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보지 않으니 등기 우편을 보내려고 하신다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은행의 경우 송달료 납부나 수입인지 구입, 입출금 등 정상 업무를 하니 자유롭게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러 종류의 법원 모두 적용되나
전국에는 대표적으로 지방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시법원, 군법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 모두 점심시간 업무는 하지 않으니 반드시 오전 9시부터 12시 전,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전에 방문하여 업무를 마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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