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세목은 지방세 중 하나로, 법인이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신고와 납부 시기를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불이익을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해당 세금이 무엇이며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란 무엇인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인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며, 과세표준과 세율은 법인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법인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이러한 신고 절차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첫 번째 법인 결산을 마치고 지방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급히 처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 시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이 12월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월 30일이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일반적입니다.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해야 이행의무가 끝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두 신고는 별도입니다.
홈택스에서는 법인세 신고만 가능하며, 법인지방소득세는 반드시 위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은 법인세와 동일하지만, 지역자치단체별로 분할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 세부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운영을 하며 느낀 점은, 세무 관련 업무는 계획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매년 신고 스케줄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시기를 명확히 파악했다면, 앞으로는 보다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