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하면 법원 우편물 집으로 오지 않을까

재판 받는 것을 집에 알리기가 두려워 변호사 사무실을 선임하여 법원서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건 유형에 따라 집으로 우편물 송달을 법원에서 진행하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목적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는 대부분 소송을 대리하는 목적이 가장 핵심입니다.

본인이 소송과 관련된 법률적 지식이 없으니 서류를 대신 쓰고, 법원에 출석하기도 어려우니 대신 나가서 변론을 해주니 이러한 목적으로 선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배지를 촬영한 사진


그리고 법원에서 날라오는 등기 우편 서류를 받기 싫어서 맡기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상관없는 법원 우편물

일반적인 민사사건, 행정, 가사 등 이혼 사건의 경우 변호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대부분의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형사사건은 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인 당사자의 요청으로 송달주소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기일통지나 피고인소환장, 공소장 등을 수사기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로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형사소송법이나 형사 실무제요 상 이렇게 보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형사사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서류가 법률사무소와 피고인 본인에게 동시에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 우편물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법원의 실무상 업무 처리 방식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