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부모님 집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됐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부모님 집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 시점, 지분율, 공시가격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사망 후 상속등기를 마치고 보니 본래 살던 집까지 합쳐 주택이 두 채가 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종부세의 ‘상속주택 특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시적 2주택, 일정한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을 기존 1주택과 함께 소유하는 경우 일정 요건 아래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주택 종부세 특례는 무엇이 달라지나
부모님 집 상속 시 확인할 세 가지 기준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지방 저가주택 차이
2026년 종부세 특례 신청 순서
작년에 신청했다면 올해도 해야 하나
신청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FAQ
상속주택 종부세 특례는 무엇이 달라지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일정한 경우 실제로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있어도 종부세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1주택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상속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례 대상 상속주택을 아예 과세대상에서 빼준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특례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이면 종부세가 무조건 안 나온다”거나 “2주택이 됐으니 무조건 1주택 혜택이 사라진다”는 식으로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과 추가로 보유한 주택이 어떤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다면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한다
2026년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을 특례 대상 상속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기준을 확인하면 자신의 상황을 빠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확인 기준 | 상속주택 요건 |
|---|---|
| 상속 기간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
| 상속 지분 | 상속받은 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 |
| 지분 공시가격 |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
세 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하는 구조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령은 위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지 5년 이내라면 지분율이 40%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들과 주택을 공동상속했다면 자신의 지분율과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시점이 오래됐다면 기간 요건 대신 지분율 또는 지분 공시가격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것이 일반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에는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사업 완료 후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는 일정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별 상황에 따라 확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이 아니어도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는 상속주택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집을 갈아타면서 잠시 두 채가 된 경우나 일정한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등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대표적인 상황 | 핵심 확인사항 |
|---|---|---|
| 일시적 2주택 | 기존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먼저 취득 |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경과 여부 |
| 상속주택 | 기존 집을 가진 상태에서 부모 등의 주택을 상속 | 상속기간·지분율·지분 공시가격 |
| 지방 저가주택 | 기존 1주택 외 일정 지역의 저가주택을 추가 보유 | 소재지역·공시가격 등 법정 요건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2026년 시행령 기준으로 기존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사람 가운데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 저가주택은 단순히 ‘지방에 있는 싼 집’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시가격뿐 아니라 소재지역에 관한 별도의 요건이 있으므로 주택 주소와 해당 연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현행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은 9월 30일까지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의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처음 특례를 신청한다면 다음 순서로 자신의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6월 1일 현재 보유주택을 확인합니다. 기존 주택과 상속주택 등 자신이 보유한 주택 및 지분을 정리합니다.
- 추가 주택의 특례 유형을 확인합니다. 상속주택인지, 일시적 2주택인지, 지방 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지 구분합니다.
- 공시가격과 취득·상속 날짜를 확인합니다. 상속주택이라면 상속개시일과 지분율도 함께 확인합니다.
- 국세청 안내자료와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실제 적용요건을 다시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 9월 30일까지 신청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신청서에 따라 신고기간 안에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청내역을 보관합니다. 이후 주택 처분이나 지분 변동이 생기면 다음 연도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자료를 보관해 둡니다.
법정 신청서 명칭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일시적 2주택, 지방 저가주택, 상속주택 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다면 2026년에 다시 신청해야 할까
최초 신청 이후 제출한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매년 같은 신청서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최초 제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제출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했고 올해도 보유관계와 적용요건 등에 변동이 없다면 무조건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주택을 처분했거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지분이 달라지는 등 사실관계가 변경됐다면 기존 신청내용을 그대로 두기보다 올해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관계를 판단하므로 현재 보유 상태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집 상속 후 신청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홈택스 화면부터 열기보다 먼저 주택 정보를 정리하면 신청 대상인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와 공동상속했다면 지분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6월 1일 현재 보유주택 현황
- 부모님 주택의 상속개시일
- 본인이 상속받은 주택 지분율
- 상속주택과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 상속주택이 수도권에 있는지 여부
- 기존 종부세 특례 신청 여부와 신청내역
- 지난 신청 이후 소유권이나 지분에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
상속등기가 늦어진 경우처럼 등기부만 보고 소유관계를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시점과 실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관련 상속자료까지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소유하던 집이라는 사실과 세법상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매매나 증여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배우자나 세대원의 다른 주택 보유 여부 등으로 기본적인 1세대 1주택자 판단부터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부세 특례를 검토할 때는 추가된 한 채만 볼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의 주택 보유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종부세의 주택 수 판단과 양도소득세의 주택 수 판단을 그대로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도 곤란합니다. 세목과 적용하려는 특례에 따라 법적 기준이 다르므로 종부세 신청이라면 종합부동산세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집을 상속받으면 무조건 2주택자로 종부세를 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1주택과 법에서 정한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주택 보유관계와 상속주택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지 5년이 넘으면 특례가 바로 끝나나요?
5년이 지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바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외에도 지분율 40% 이하 또는 지분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속주택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분과 공시가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들과 부모님 집을 공동상속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속주택 특례에는 지분율과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기준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보유주택까지 포함한 전체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년에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했는데 올해 또 해야 하나요?
최초 신청 후 제출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국세청 안내상 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이나 지분 등 관련 사실관계가 바뀌었다면 올해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9월 30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기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므로 대상자라면 기간 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임의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세청 상담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이후 신고·구제 절차와 자신의 과세 상황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주택이 생겼다면 9월 30일 전에 세 가지부터 확인한다
2026년 9월 16일 작성일 현재, 기존 1주택에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다고 해서 종부세상 무조건 일반적인 2주택자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정한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올해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내 지분율,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먼저 정리하고 2026년 6월 1일 현재 세대의 전체 주택 보유관계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난해 이미 신청했다면 제출사항에 변동이 있었는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적용 기준은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