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으로부터 속아서 돈을 빌려주었거나 투자 사기를 당해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하였을 경우 피의자가 합의 등 이유로 처벌불원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작성은 특별한 양식이 없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처벌불원서 작성 예시
법원에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예시입니다.
처벌불원서
사건 2024고합000호 사기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000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받길 원하여 이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8월 8일
피해자 000 (인)
대전지방법원 제0형사부 귀중
합의서 작성도 함께 해야 한다면
피의자와 합의하여 금전적 피해 회복을 하여 합의 문구도 함께 기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고인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자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2년 0월 0일 금 0,000만원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형사고소하였는 바, 금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금 0,000만원을 지급받고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8일
피해자 000 (인)
00지방법원 귀중
처벌불원서 제출하게 되면 죄값을 받지 않나요?
사기사건 유형을 예를 들면 사기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들어갔다고 해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접수되었다면 기소 전 경찰이나 검찰단계, 기소 후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에서는 처분이나 선고를 하는데 참작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