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배우자와 상간을 저지른 상대인 상간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전 미리 재직 중인 회사 급여 등을 묶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 신청을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법원에 미리 접수하는 것으로 가압류 신청이 시작됩니다.
급여 가압류 신청 절차
가장 먼저 상간남의 급여를 가압류하려면 어느 직장이 다니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될 때 상간남이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간남의 직장을 모르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내거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간남 월급 급여 채권 가압류 신청서 작성
먼저 상간남 급여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신청이유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본안 소송의 소장 내용으로 그대로 이용하여 작성됩니다.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경우 가상계좌에 송금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급여 채권 가압류 신청서 접수
상간남 급여를 묶어두기 위해 채권가압류신청서가 작성되었다면 전자소송 또는 종이로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비용을 납부합니다.
접수하고 난 이후 빠르면 하루 또는 이틀이 지나면 보정할 사항이 없다면 채무자(상간남)에게 발생할 지 모르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공탁을 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신청서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거나 보정할 문구 등이 있으면 보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채권가압류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가압류하는 경우 통상 청구금액의 40% 정도를 공탁하는 조건으로 하며, 이 중 절반은 현금, 절반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채권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처리
현금 공탁은 전자 또는 법원 공탁계에 방문하여 재판상보증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하고, 보증보험증권은 보통 서울보증보험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을 하게 됩니다.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완료하면 전산으로 해당 재판부에 통지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할 일이 없습니다.
상간남 급여 채권 가압류 결정문 발송
이제 법원에서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가장 먼저 결정문 정본을 제3채무자, 즉 상간남 재직 회사와 채권자(신청인)에게 등기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보내게 됩니다.
가압류 효력은 제3채무자인 회사가 결정문을 받음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참고로 상간남(채무자)은 해당 결정문에 기재된 청구금액 전액을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하고, 가압류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