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된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상간자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데 상간자 뜻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상간자는 간통을 한 상대를 가르키는 말로 소송으로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전 미리 월급을 압류(정확히 말하면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간자 급여 채권가압류 신청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전에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급여, 월급에 가압류를 한다 거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하면 됩니다.
그것도 없다면 가재도구에 압류포목(일명 빨간딱지)을 붙이는 유체동산 가압류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서류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청구 이유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혼인 생활 중 어떠한 일을 계기로 상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충격을 받아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거의 그대로 사용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 청구금액과 신청 취지, 신청 이유를 기재하고, 상간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먼저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소송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얻어낸 다음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 공탁금 증권 발급 처리
상간자 상대 급여 가압류 등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공탁하는 담보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실무상 전체 청구금액의 30%를 담보로 제공하되, 그 중 절반은 현금, 절반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30%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공탁해야 하는데 그 중 절반인 75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750만 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용에 문제가 있어 증권발급에 불가하다면 전액 현금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상간자 근무 회사 결정문 등기 우편 도달
공탁절차를 마치게 되면 빠르면 1일 후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져 제 3채무자인 상간자 근무 회사와 채권자에게 결정문을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후 제 3채무자 회사에서 결정문을 받는 즉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최저생계비, 제세공과금 등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상간자인 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된다면 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소송을 당하는 등 이중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급여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 접수
상간자 상대로 위와 같은 뜻, 그리고 진행 과정을 알아보았다면 이제 직접 신청을 진행할 지 사건을 맡겨 진행할 지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상 개인이 직접 인터넷을 검색해가며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