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여름휴가 언제 서류접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전국 법원에서는 매년 여름휴가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를 휴정기라고 합니다. 휴정기에는 특별히 긴급을 요구하는 재판이 아닌 경우 기일을 잡지 않으며, 2024년 여름휴가 기간은 7월 26일 월요일부터 8월 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서울남부법원 여름휴가 기간 진행되는 재판

법원 여름휴가 기간에도 진행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형사재판 중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형사 공판기일

구속적부심사, 체포적부심사 그리고 영장실실심사의 심문기일

민사, 이혼 등 가사소송, 행정 소송 등 본안 사건과 관련된 보전처분 사건(가처분, 가압류, 집행정지 등)의 심문기일

기타 재판기일을 미루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된되는 재판 기일


법원 여름휴가 기간동안 진행하지 않는 재판

일반적인 민사, 이혼 등 가사사건, 행정 등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기일 또는 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공판기일 등

여러 가지 긴급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재판 기일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여름휴가 기간 서류 접수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재판 기일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 및 문서 접수는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가정법원 이혼 재판 자녀 면접교섭 신청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서류 접수는 본관 1층 종합민원실로 방문하시면 되고, 경매나 기타 집행사건 관련 서류는 2층 민사신청과 분실로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약식명령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받게 되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남부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작성해서 형사 문건 접수계에 신분증을 보여주고 접수하면 되고, 반드시 7일 이내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접수할 때 도장을 챙겨가도 되지만 만약 가져가지 않았다면 지장을 찍어도 됩니다.

위 와 같은 정식재판청구서 등 서류 접수도 여름휴가 기간과 상관 없이 정상적으로 종합민원실에서 접수가 되니 휴정기라 법원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