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제기진술서는 가압류·가처분과 관련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밝히는 서류로, 가압류 등이 종결된 뒤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의 복잡한 이유를 길게 작성하기보다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특정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압류를 위해 현금공탁을 했던 사람이 사건을 정리하고 공탁금을 회수하려다 ‘소부제기진술서’를 준비하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확인할 것은 양식 자체보다 실제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지입니다. 이미 본안소송을 진행했다면 사실과 다른 소부제기진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소부제기진술서는 어떤 서류인가
소부제기진술서 양식 작성 예시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할까
언제 어떤 서류와 함께 제출할까
본안소송을 이미 제기했다면
담보취소 후 공탁금 회수까지
제출 전 확인할 사항
소부제기진술서 FAQ
소부제기진술서는 어떤 서류인가
‘소부제기’라는 표현부터 낯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쉽게 말해 해당 가압류·가처분과 관련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면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을 공탁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후 가압류 사건은 정리했지만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담보취소 과정에서 그 사실을 밝히는 자료로 소부제기진술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원 공식 안내에서도 가압류사건이 종결된 후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를 신청하는 유형에서 가압류결정문 사본, 공탁서 사본, 가압류해제증명원, 소부제기진술서 등을 준비서류로 안내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소부제기진술서 하나만 제출하면 곧바로 공탁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담보취소와 공탁금 회수는 각각 필요한 절차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부제기진술서 양식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
소부제기진술서는 사건을 특정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특정 법원의 공식 지정서식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작성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작성 예시입니다.
소부제기진술서
사건 20○○카단○○○○○ 채권가압류
채권자 홍○○
채무자 김○○위 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을 진술합니다.
20○○년 ○월 ○일
채권자 홍○○ (인)
○○지방법원 귀중
실제 제출할 때는 자신이 받은 결정문을 보고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를 정확하게 옮겨 적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이나 사건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내용 또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재판부의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안내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소부제기진술서 항목별 작성방법
양식을 직접 작성한다면 특히 사건번호와 진술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다른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어떤 가압류 사건에 관한 진술인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 작성 항목 | 기재할 내용 | 확인할 자료 |
|---|---|---|
| 제목 | 소부제기진술서 | 제출 안내 확인 |
| 사건번호 | 관련 가압류·가처분 사건번호 | 결정문 |
| 채권자·채무자 | 해당 사건 당사자 | 결정문 |
| 진술내용 |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 | 실제 소송 여부 확인 |
| 작성일 | 실제 작성·제출하는 날짜 | 제출일정 |
| 작성자 | 진술하는 당사자 표시 | 당사자 정보 |
| 수신 법원 | 서류를 제출하는 법원 | 담보취소 사건 관할 확인 |
특히 진술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했는데도 단순히 공탁금을 빨리 회수하려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소부제기진술서는 언제 어떤 서류와 함께 제출할까
대표적으로 가압류 등이 종결된 뒤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됩니다. 법원이 공개한 담보취소 관련 안내에서도 이러한 경우 소부제기진술서를 다른 첨부자료와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 사건의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취하·해제 등 사건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 본안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합니다. 한 번이라도 관련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면 단순한 소부제기 상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담보로 제공한 공탁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탁번호와 공탁서 등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결정문 사본, 공탁 관련 자료, 해제 관련 자료와 소부제기진술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제출 전 현재 필요한 인지·송달 관련 비용과 제출방법도 법원의 현재 안내를 확인합니다.
- 담보취소 결정 이후 절차를 확인합니다.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공탁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정의 확정과 공탁금 회수에 필요한 다음 절차를 확인합니다.
인터넷에서 발견한 오래된 담보취소 안내에는 과거의 인지액이나 송달료가 표시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지 말고 신청 당시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안소송을 이미 제기했다면 소부제기진술서를 내면 될까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면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안사건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에 따라 담보취소의 근거와 준비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담보취소 관련 안내에서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와 본안소송에서 전부승소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서로 다른 상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유형에서는 판결문 사본과 판결확정증명원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차이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상황 | 소부제기진술서 | 먼저 확인할 내용 |
|---|---|---|
| 본안소송을 전혀 제기하지 않음 | 담보취소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음 | 가압류 종결 상태와 권리행사최고 절차 |
| 본안소송 진행 중 | 소부제기라고 진술하면 안 됨 | 현재 본안사건 진행 상태 |
| 본안에서 전부승소 후 확정 | 별도 담보취소 사유 검토 | 판결문·확정증명 등 |
| 본안이 다른 방식으로 종결 | 사건별 판단 필요 | 종결 내용과 담보취소 요건 |
따라서 인터넷에서 소부제기진술서 양식을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작성하기보다 내 사건에서 본안소송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부제기진술서를 내면 공탁금을 바로 찾을 수 있을까
소부제기진술서는 공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출급청구서 자체가 아닙니다. 담보취소 절차에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사용하는 서류로 이해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자신의 사건에 필요한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담보취소 결정 이후에도 결정의 확정 여부와 공탁금 회수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부제기진술서 제출 → 바로 공탁금 입금이라는 구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권리행사최고가 필요한지,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됐는지, 공탁금 회수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부제기진술서 제출 전 확인할 사항
직접 양식을 작성한다면 아래 항목을 한 번씩 확인한 뒤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번호가 정확한지 확인
- 채권자와 채무자 표시가 결정문과 일치하는지 확인
- 관련 본안소송을 실제로 제기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
- 공탁서와 담보 관련 사건자료 보관 여부 확인
- 가압류 해제 등 사건 종결을 확인할 자료 준비
-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에 추가서류가 필요한지 확인
- 현재 법원의 인지·송달 관련 비용과 제출방법 확인
소부제기진술서 양식 FAQ
소부제기진술서는 무슨 뜻인가요?
이 서류가 사용되는 담보취소 상황에서는 관련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문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관련한 담보취소 과정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담보취소 사건에 무조건 같은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부제기진술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어야 하나요?
인터넷에 여러 형태의 작성서식이 공개돼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내용과 자신의 사건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반영되는지입니다. 사건번호, 당사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진술, 날짜와 작성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담당 법원의 별도 서식이나 안내가 있다면 그 내용을 우선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번호에는 본안 사건번호를 적나요?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상황이라면 작성하려는 진술서가 어느 보전처분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특정해야 하므로 관련 가압류·가처분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제출서류의 사건 표시는 결정문과 법원의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전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는데 소부제기라고 작성해도 되나요?
본안소송을 실제 제기한 이력이 있다면 단순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소 취하 등 종결 방식에 따라 담보취소 절차에서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안사건의 사건번호와 종결 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를 판단해야 합니다.
소부제기진술서를 제출하면 공탁금을 바로 돌려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부제기진술서는 담보취소 절차에서 사용하는 자료 중 하나일 수 있으며 그 자체가 공탁금 출급청구는 아닙니다. 담보취소 결정과 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자신의 공탁사건에 필요한 회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양식보다 본안소송 제기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소부제기진술서 양식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법률문구가 아니라 관련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맞다면 가압류·가처분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고 그 취지를 명확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반대로 본안소송을 이미 제기했거나 판결까지 받은 경우에는 단순한 소부제기 상황과 구분해야 합니다. 담보취소 사유와 필요한 첨부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사건기록과 판결·종결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1일 작성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법원 담보취소 관련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인지·송달 관련 비용은 사건 상태와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전에 담당 법원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