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가압류 신청부터 급여압류 절차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을 때 채무자가 다니는 월급에 미리 가압류를 하거나 추후 급여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아 돈을 회수하는 절차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상 급여압류 절차는 소송을 시작하면서 미리 가압류를 하여 묶어 놓고 나중에 본압류로 옮겨 압류,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 가압류 신청 방법

먼저 대여금 등 본안 소송을 진행 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월급을 미리 묶어 두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해야합니다.

채권가압류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채권의 종류 등 기본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며,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적고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 1,0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대여금 청구채권 1,0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는 1만 원(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경우 9,000원)와 송달료 46,8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채권가압류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에 일부 현금 공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략 청구금액의 20% 정도의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증권발급수수료는 약 15,000원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 시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압류신청진술서

첨부서류 중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가압류신청진술서인데 해당 서류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지, 청구금액은 적절한지, 중복된 가압류는 없는지 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는 내용의 서류입니다.

이렇게 가압류 신청 이후에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면 가장 먼저 채무자엑 월급을 지급하는 제 3채무자인 회사와 채권자에게 결정문을 가장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마지막으로 결정문을 등기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제 3채무자인 회사가 결정문을 받게 되면 최저생계비(현재 185만 원)와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절반을 직원인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제 3채무자가 이를 지급하게 된다면 나중에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겨 급여압류 절차를 진행하거나 추심금 청구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추심 절차 과정

이제 가압류 한 급여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가압류를 하였을 때와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때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미리 가압류를 하였을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수 일 내에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지며, 이를 제 3채무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급여압류 채권 지급요청 절차

채권자는 제 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면 추심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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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지급요청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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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채무자에게 받지 못한 돈이 있는데 이러한 대여금 청구의 재판을 제기하면서 채권가압류를 하거나 판결 확정 이후 급여압류 신청하는 절차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